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모(75)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가죽 장갑과 시너를 사전에 준비하고 대법원장의 출퇴근 시간과 차량번호를 미리 숙지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헌정사상 초유로 사법부 수장의 출근 관용차량을 방화해서 사회 공동체에 큰 불안과 충격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상반된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범행에 이른 만큼 동기에 참작할 사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이 사법부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준 건 맞지만 그의 딱한 사정을 깊이 살펴달라”며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서 법이 넓고 따뜻한 가슴을 갖고 있다고 보여주면 피고인의 사법부 불신도 사라질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 8분께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강원도 홍천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해왔다.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농장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다.
남씨는 정부를 상대로 인증 부적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법원 앞에서 3개월간 1인 시위를 벌였다.
남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도 “제가 대법원장님 차에 방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국가의 불법행위와 범죄행위 때문에 일어난 일인 만큼 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억울해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남씨의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해 다음 달 10일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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