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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당역 1번출구]손학규·김관영 퇴진 추진 유승민…방법이 없다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적용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왼쪽)가 25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입원 중인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앞에서 문 의장의 오신환 의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허가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은 없다’고) 약속한 것을 두고 (‘그런 적 없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데 두 분 다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말이다. 바른미래당 ‘창업주’격인 유 의원은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입원해 있는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원내대표가) 사보임 처리하고 당장에라도 물러나는 게 제대로 된 정치인의 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유 의원의 생각이 실제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 지도부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는 불신임 등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홈페이지에 당헌당규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 가운데에는 불신임 등 강제 조항은 없다. /바른미래당 홈페이지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는 당 대표·원내대표의 궐위(직위나 관직 따위가 빔) 조항만 있다. 당 대표에 대해서는 ‘궐위된 때에는 선출된 최고위원 중 다득표자 순, 원내대표 순으로 당대표직을 승계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 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가운데 다득표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권한대행 조항도 있다. 원내대표도 ‘임기 중 사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궐위되는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선거를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내 불신임과 같은 강제력이 있는 장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수행에 현저한 과오가 있다고 인정되어 당무위원회나 최고위원회 또는 의원총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 의원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를 물러나게 할 장치는 미비하다”고 밝힌 점도 이를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현 지도부에 대한 거부 움직임은 있으나 실상 추진할 방법은 없는 셈. 한 바른정당계 의원이 “손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과정에서 초래된 바른미래당 내홍이 쉽사리 안정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딱히 사태를 수습할 만한 카드가 없는 만큼 해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복수의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손 대표와 김 원내대표를 거부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정작 방법은 없다”며 “의원총회에서 현 지도부 불신임을 추진하려면 관련 규정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만간 의원총회가 개최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열리더라도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다”며 “어떻게든 당내 분열 사태가 종식돼 당이 안정을 찾기만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안현덕·방진혁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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