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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신질환자 가족이 겪는 아픔·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일할 기회 부여해 줄 것 간곡히 부탁한다"…결심공판 최후진술 전문 소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지사는 “대학진학 이후에 가진 꿈이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건 결국 개인적 노력·운동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정치에 입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학력도 또는 정치에서 말하는 지연, 학연 정치적 후광이나 계보 하나도 없다. 오로지 혼자 성남시를 경영하면서 사심 없이 경영해서 성과 낸 것을 인정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지난해 12월 기소된 이후에 그 시간을 상당 시간 썼다. 그 시간 만큼 경기도정에 몰입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저로 인해 생긴 일이니까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친형 입원 시도와 관련해 “정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형이 제 가족이 아니라 제3자였다면 포기하지 않았겠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싫다는 공무원에게 강요하기 어려워 접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자 가족이 겪는 아픔이나 고통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며 ”제가 같이 미칠 것 같았다. 공무원들이 힘들어한다는 부시장 말에 절차를 중단했고, 결국 기회를 놓쳐 형의 자살 시도가 벌어져 어머니의 원망 눈초리를 느낀다”고도 했다.

그는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검찰이 이날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친형 강제입원을 비롯해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다음은은 이 지사의 최후진술 전문

우선 재판장님께,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심야 재판까지 감수해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필요한 소명 충분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다.

이번 사건에서 사실 검사 사칭 사건 자체 또는 검사 사칭을 누명 썼다 표현한 행위를 심리하게 됐고, 대장동 개발이익 문제도 마찬가지다. 저는 평생 대학을 간 후에 가진 꿈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제가 공장을 다니면서 팔이 비틀어지는 장애인이 되고 후각과 청각도 잃는 고통을 겪었다. 물론 폭행이나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보상도 받지 못했고 다쳐서도 월급을 안 주니까 치료비 주는 것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팔을 깁스한 상태에서 출근하기도 했다.

대학을 가서 그 상황을 탈출했다. 거기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자신의 노력의 결과를 인정받지 못하는 또는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본인들의 무능이나 게으름 때문 만은 아니겠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문제였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규칙을 어겨서 오는 이익이 그 위반 행위로 인해 부담하는 손실보다 크다면 규칙 위반을 감행한다.

규칙위반을 감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 공정한 룰을 만들어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국가와 공직자가 하는 일인데, 공직자들이 개인의 부당한 욕망 추구 행위에 부화뇌동하거나 편승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결국 나라도 망하고 그런 결론에 이른다는 생각을 했다. 각별하게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학원에 일부러 가서 연구했다.

시민운동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였다.

첫 번째 맞부딪힌 것이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사건이다.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 사회 공동체의 손실을 담보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반대 운동도 하고 후에 특혜분양 사건이 터져서 취재를 도와주다가 거기 연루됐고 지금까지 이어져서 문제가 됐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부당한 손실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알게 됐다.

또 하나의 사건은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사건이다.

주민 수만명이 서명하고 주민 발의했던 것을 합당한 이유도 없이 47주 만에 날치기로 폐기하는 것을 봤다. 당시 그 운동의 공동대표로 구성원들이 했던 행위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2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결국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개인적 노력이나 운동을 통해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정치에 입문했다. 제가 입문한 뒤 가장 크게 맞닥뜨린 사건이 대장동 개발 사건이었다.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사건도 당시 계산으로 수천억원대 부당한 개발이익이 생겨나는 사건이었다. 당시 제가 반대운동을 하니까 저한테 공동투자를 요청하더라. 약 30배 정도가 남는다고 했다. 1억원을 투자하면 30억원이 남는다고 했다. 거절하고 나니까 현금 20억원을 들여서 그때 당시 제가 50% 지분 가진 지역 언론사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더라. 거절했더니 가족들과 저를 위협하겠다고 해서 총기소지 허가를 받아서 가스총을 휴대하고 몇 년을 다닌 적도 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사무실 앞에서 음해 집회를 하고 유인물 20만장을 신문에 삽지해서 뿌리기도 한 것이다.

취재에 연루되면서 결국 구속됐다.

취임한 후에도 공직자가 어떻게 하느냐.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했다. 측근이나 가족들도 이 일에 개입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았다. 그게 어쩌면 분란의 소지가 된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저는 어머니께서 녹취 파일에 나온 것처럼 형제들이 똑같이 했다.



어머니와 형제들은 병원에 가서 확인해보고 이상이 있으면 약 먹고 치료를 하고 아니면 아무 일도 아닌데 왜 난리냐는 말을 했지만, 형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신질환도 감기 같은 병 아니겠는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악화되고 본인, 가족, 사회에 엄청난 불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이런 절차를 정해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정상이다.

검사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왜 형님이 싫다는 것을 시키고 괴롭혀서 정신질환에 걸린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형님은 고등교육 받고 전문 직업인이고 유력 지역사회 인사였다. 온갖 보통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행위를 하면 정상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우리 가족들 모두가 원하는 것인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했다.

강제진단을 하는 것이 맞는데, 공무원들은 하고 싶지 않아 했다. 법률적 이유를 댔지만 도저히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대로 방치했다.

만약 제3자였으면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싫다는 공무원들에게 강요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접었다. 굳이 이야기하면 어쩌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자살사고라고 하지만, 맞은편 트럭 운전사는 무슨 죄인지 모르겠다. 이 사고로 인해 결국 형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한다.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오해 받고 또 가족이기 때문에 저는 조심했다. 잠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여라도 시장이 압력을 넣는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가족들 연서명도 하지 않았고 형님의 이상증세를 증명할 수 있는 녹음파일이나 녹취가 있지만, 심사하는데 제공하지 않았다.

공무원들이 반대해서 중단했다.

나름 공사 구별을 엄히 해보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저는 성남시정을 하는 데 사실 아까 자료 보여드렸지만, 잘 믿지 않는다. 믿기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이다. 검찰 측에서 허위사실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진척 정도에 관한 것이지 성남시민과 성남시가 그 이익을 확보한 것은 분명하다.

기반시설비가 추산치보다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시지만, 반대로 임대아파트 부지 가격은 2,500억원으로 올랐다. 1,822억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현 시점에선 훨씬 더 많다.

그런 것을 따지기보다 당시 제가 그때 당선되지 않았더라면 민간개발업자들이 원래 계획대로 성남시가 환수한 5,000억원(줄여서)도 그들이 취득했을 것이다.

앞서 최후변론에서 대장동 개발이익을 7,400억원으로 제시했지만, 보통 행정을 할 때 어떤 연유로든 공공용지로 팔면 현재 상태로 팔고 나중에 용도를 바꿔준다. 그렇게 지가가 폭등하면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이익이 생긴다. 분당 차병원 같은 경우가 성남시보건소를 팔고 보건소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너무 불합리해서 당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보건소 부지를 사면 보건소는 당신들이 지어야 한다고 하면서 보건소 부지가 필요하면 나중에 상업용지로 바꿔서 쓸텐데 용도가 바뀐 가격으로 인수하라고 했다.

이권을 최소화해서 성남시정에 복지정책 많이 확대했고 부채도 현금으로 직접 갚은 금액만 5,000억원이다.

전임 시장은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6,200억원 부채를 남겼다. 저는 똑같은 예산으로 세입이 증대했지만 현금으로 5,000억원을 갚았다. 나름 최선을 다했고 경기도민들이 저를 선택해준 것이 이런 의지와 성과를 평가해주신 거라고 생각한다.

저는 학력도 또는 정치에서 말하는 지연, 학연 정치적 후광이나 계보 하나도 없다. 오로지 혼자 성남시를 경영하면서 사심 없이 경영해서 성과 낸 것을 인정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지난해 12월 기소된 이후에 그 시간을 상당 시간 썼다. 그 시간 만큼 경기도정에 몰입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저로 인해 생긴 일이니까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사님께서 형님과 형수에게 욕을 했다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감정을 가지고 한 것 아니냐고 문제 삼으셨다.

감정 있었다. 어머니 댁에 불을 지르겠다고 했다. 어머니가 집에 못 들어가시고 자식들 집을 전전하는 것은 이해했다. 그런데 내가 나온 무슨 어디를 칼로 쑤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는 제가 견디기 어려웠다.

그러면 형수한테는 왜 욕했느냐. 형수는 정신질환이 없으니까 협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2002년에 협력해서 치료를 했으니까. 그런데 형수는 형님이 철학적 표현을 한 것이다, 책을 많이 읽어서 철학적 표현을 한 것인데 왜 그러느냐고 두둔을 하더라. 그래서 일순간 그날 하루 제가 폭언을 했다.

그 이후에 어머니 폭행하던 날 새벽에 또 한번 형님 전화를 안 바꿔줘서 폭언을 한 일이 있지만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겪는 아픔이나 고통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제가 같이 미칠 것 같았다. 어머님도, 여동생도. 남동생은 아예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고 둘째형님, 특히 어머니 막내가 자살시도 하려고 했던 것도 알고. 또 둘째 사위를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했다.

제가 마지막에 부시장이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그만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수용해서 절차 중단을 지시했다. 전후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한테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동생에게 부탁했다. 주말마다 어머니집에 가서 잤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럼 어쩌란 말이냐. 어떡하면 좋으냐고 우셨다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이기적이었다.

지금 어머니께서는 형님이 돌아가신 것을 모르신다.

상태가 아주 안 좋으셔서 모르시는데, 그 이전에 형님이 자살을 시도한 사실은 아시기 때문에 저한테 왜 안 했느냐고 말은 못하시지만, 그 기회를 놓쳐서 큰일이 벌어진 것은 맞기 때문에 원망의 눈초리를 느낀다. 구구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재판장님 배석판사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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