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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2심서 집행유예 선고, 무죄 주장 안 통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일명 ‘곰탕집 성추행’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모임을 하던 대전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돼 1심에서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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