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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법재판소까지 간 밴쯔 사태…정만수 대표에게 무슨 일이?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 정만수 입장 발표

건강식품 제품 광고 심의 안받고 게재해 기소





자신이 론칭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관련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게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사과문을 올렸다.

밴쯔 정만수 씨는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리며 “관렬 법안에 무지했던 점에 있어 모든 분들께 사죄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밴쯔는 유튜브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다.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지만 꾸준한 관리로 정상 신체를 유지하고 있어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앞서 밴쯔는 2017년 론칭한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 관련 광고를 게재하며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6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3, 6호 심의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 재판을 진행중인 대전지법 재판부는 하루 전인 25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건강기능식품 광고와 관련,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규정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취지를 보면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공판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밴쯔 / SNS 캡처


밴쯔 정만수 씨는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처음 법률 위반으로 구청의 연락을 받았던 때부터 모든 광고를 중지하고, 법에 위반되는 모든 광고를 삭제처리했다”면서 “이후 광고는 모두 철저하게 검수 후 심의를 받은 뒤 집행하고 있으며 심의받지 않은 광고들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밴쯔는 “직접 먹어보니 좋은 제품이라고 느꼈고,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하여 어떻게 광고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하여 혼동을 드린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썼다.

또한 그는 “하지만 무지가 면피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를 생각으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애초에 이러한 법 조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광고를 집행한 모든 실수들을 반성하고 두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 또 주의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다음은 밴쯔 정만수 씨의 SNS 입장글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잇포유 대표 정만수입니다.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잇포유는 지난 2018년 6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3,6호 심의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있는광고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나만의 비밀이라는 제품, 제품 패키지 자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후 광고를 진행하면 되는것으로 알았고, 해당 광고 심의 당시에 심의의 범위가 인터넷으로 표기 되어있어 온라인에 모든 광고는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여 광고를 집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처음 법률 위반으로 구청의 연락을 받았던 때부터 모든 광고를 중지하고, 법에 위반되는 모든광고를 삭제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광고는 모두 철저하게 검수 후 심의를 받은 뒤 집행하고있으며, 심의받지 않은 광고들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잇포유에서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중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한 내용의 광고’에 대한 법률이 심의 자체가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이는 광고하는 이들의 표현의 자유에 위반한다는 내용의 취지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했습니다.

직접 먹어보니 좋은제품이라고 느꼈고, 많은분들께 알리고싶어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하여 어떻게 광고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하여 혼동을 드린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무지가 면피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를 생각으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러한 법 조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광고를 집행한 모든 실수들을 반성하고 두번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 또 주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과한 열정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했던 점, 관련 법안에 대해 무지하였던 점에 있어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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