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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머니]봉천·성북 등 곳곳서 잡음...서울시 도시재생 제동 걸리나

■ 법원에 막힌 '사직2 정비구역' 직권해제

서울시내 170곳 정비구역 해제

무분별한 빌라 건축 등 환경 악화

'장위11' 등 재개발 재추진 나서

서울시 '사직2'에만 300억 지출

직권해제 무효로 '혈세 낭비' 비판





지난 2016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른바 ‘뉴타운 출구전략’을 선언하면서 현재까지 서울시내 170여곳이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됐다. 그러나 해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심지어 이미 끝난 지역에서도 구역 해제를 둘러싸고 조합원 간에, 조합과 서울시 간에 갈등과 송사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서울 집값의 급등으로 진척이 없던 재개발 구역들에서 다시금 개발을 재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논란은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의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주민 반발이 극심했던 ‘사직2구역’이 이번에 대법원으로부터 직권해제 무효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사업지들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재개발 다시 하게 해달라” 직권해제 구역 끊이지 않는 잡음=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된 지역 가운데 서울시의 해제 방침에 반발하며 사업 재개를 선언하는 곳들이 산재해 있다. 대부분이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례에 의거,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이다. 당시 서울시는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한 곳 가운데 주민 3분의1이 구역 해제에 동의한 곳들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진행한 바 있다.

우선 서울시의 직권해제 지역으로 선정돼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봉천14구역’은 주민 반대로 직권해제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27일부터 주민투표를 진행 중”이라며 “사업 연장에 찬성하는 조합원만 와서 투표를 하면 되는데 투표율이 벌써 60%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2010년 조합이 설립됐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해 2017년 서울시가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한 ‘장위11구역’은 최근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를 다시 만들고 추진위 설립을 위해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 지역 역시 서울시에 소송을 걸었으나 조합의 패소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주택 노후화 등으로 여전히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사업 재추진에 나선 것이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정비구역 해제에 찬성했던 도로변 상가 등을 배제하고 주택 위주로 구역을 재지정해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7년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된 성북3구역은 현재 법원에 직권해제와 조합설립인가 취소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곳 외에도 적잖은 해제 구역에서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직권해제 이후 무분별한 빌라 건축 등 오히려 주변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서다.



◇직권해제, 또 다른 ‘매몰 비용’ 갈등=정비업계는 서울시의 무리한 재개발 해제에 법원이 제재한 사실 자체를 환영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재개발을 추진하든 해제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다. 사직2구역 등의 경우 주민 동의가 없어 다소 무리하게 추진된 면이 있다”며 “재개발을 추진할 때에는 훨씬 높은 주민 동의율을 요구하지만 해제할 때에는 문턱이 낮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 직권해제가 이뤄진 지역도 문제는 남아 있다. 매몰 비용 보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 부담과 업체들의 불만도 골칫거리다. 사직2구역을 포함한 옥인1구역과 충신1구역은 주민 동의도 없이 서울시가 해제를 강행한 만큼 일반 지역보다 더 높은 매몰 비용 보장을 해준다. 일반 구역은 구역 해제 전까지 사용한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지원하지만 이들 3개 지역은 100%를 지원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다른 지원책도 동반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한 예로 사직2구역의 경우 구역 해제가 무효로 돌아갔기 때문에 매몰 비용을 보전할 필요는 없어졌다. 하지만 그동안 구역 해제를 전제로 서울시가 투자한 돈이 300억원이 넘는다. 서울시는 지난해 마을회관과 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을 만든다며 용지 매입에 약 300억원을 지출했다. 또 최근에는 도로와 환경 개선을 위해 종로구에 관련 예산 6억원을 배정하기도 했다. 특히 용지 매입과 예산 배정 모두 1·2심에서 패소하고 3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돼 ‘혈세 낭비’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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