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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곰탕집 성추행' 유죄 '일관된 진술'이 유무죄 갈랐다, 네티즌 반발

사진=연합뉴스




과연 1.333초 안에 성추행이 가능한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던 ‘곰탕집 성추행’사건 피고에게 2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39)씨는 성추행하지 않았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유무죄를 가른 것은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이 있는 반명 A씨 진술은 재판과정에서 뒤바뀐 점을 들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다.

항소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피해 여성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즉각 항의했으나 피고인이 추행 사실을 부인해 일행 사이 다툼이 발생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한 경위도 자연스럽다”며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에서 신체접촉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A씨가 식당 내 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꿔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CCTV 영상 분석가 진술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상 분석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행하는 사이 신체접촉이 있었고 피고인 손이 피해자 몸에 접촉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된다’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판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1심과 같이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교행하는 데 걸린 시간인 1.333초 안에 여성을 인지해 성추행하기 어렵다’는 영상 분석가 진술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며 “피고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검찰 구형량인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A씨의 아내는 1심 판결 후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고, 이 청원은 이틀만에 답변 기준인 20만을 넘겨 최종 30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

이 사건이 온라인 상에서 이슈화되면서 시민단체인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위하여)가 결성되기도 했다.

현재 ‘당당위’ 인터넷 카페에서는 2심 판결도 부당하다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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