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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찰칵'...1주새 1.6만건 신고 폭주

■호응 뜨거운 '주민신고제'

교차로 모퉁이·횡단보도 등

사진 찍어 신고 앱에 올리면 돼

경기 4,700여건으로 가장 많아

소화전 5m 이내 불법주정차 땐

7월부터 과태료 4만→8만원 예정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가 4대 불법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주민신고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19일 서울 시내의 한 횡단보도에 승용차가 불법으로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집 앞 도로의 횡단보도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많아 불편했는데 얼마 전 제가 직접 신고를 했습니다. 며칠 후 신고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안내가 왔어요. 그 차량 소유주가 앞으로는 이렇게 불법주차를 하지 않겠죠.”

소화전 근처나 교차로 모퉁이 등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신고 접수가 폭발하고 있다. 주변에 비일비재한 불법주정차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대 절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지난 17일 시행된 후 1주일 만에 전국적으로 총 1만6,058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7,215건, 실제로 부과된 것은 2,009건에 달했다. 과태료는 1건당 4만원으로 총 8,036만원이 부과됐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이 구역에 주정차된 차량을 목격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검토를 거쳐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신고자는 불법주정차 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번호판이 보이도록 2장을 찍어 앱에 올리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신고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등 진행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행안부는 4대 절대 불법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신고제를 적극 홍보하고 최근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1억2,0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는 전국 지자체의 80%가량이 17일부터 운영하고 있고 20%가량은 행정예고 등이 늦어져 현재 준비 중”이라며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행정예고를 마치고 주민신고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민신고제를 도입한 지 불과 1주일여 만에 1만6,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도입 초기부터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나자 정부와 지자체도 깜짝 놀라는 모양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들이 불법주정차된 차량으로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신고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해 신고 활성화와 함께 적극적인 예방을 위해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오는 7월께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강용택씨는 “버스정류소나 횡단보도 등에 주정차된 차량들로 불편할 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을 구청 등 기관에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적극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반드시 비워두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신고제의 국민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영상을 다양한 매체로 송출하고 홍보 전단도 배포·게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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