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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2개 법안 동시 지정에 ‘우려’ 커져…‘권은희 살리기’에 운명 바뀌었다

김관영, 사보임 강행에 반발 거세지자 돌발 제안

민주당, 당내 일부 반발에도 ‘합의’ 결정

‘2개의 공수처법’, 향후 논란의 불씨 남긴 셈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데 성공했지만 ‘2개의 공수처법’을 함께 상정하면서 향후 논의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4당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존에 준비한 공수처법과 권은희 의원이 별도 발의한 공수처법을 모두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했다. 이는 패스트트랙 추진을 시작할 때부터 유지해 온 공조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개의 공수처법’이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은 이날 오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돌발 제안을 하면서부터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위해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을 강행해 심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주말새 의원들을 만나 사과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김성식,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과도 접촉한 뒤 ‘치유 절차’ 차원에서 새 공수처법을 권 의원 대표 발의로 패스트트랙에 상정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제안을 거부할 경우 패스트트랙을 하지 않겠다’며 김 원내대표가 배수진을 치자 민주당을 비롯한 3당은 입당 차를 보였다.

먼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안을 받고 김 원내대표와 줄다리기를 벌이며 조율을 시도했으며 그의 제안을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김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잇달아 열린 의원총회에서 ‘2개의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고 이날 중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또 한 번의 양보’에 불만이 터져 나왔다. 앞서 민주당은 의석을 손해 보는 선거법 개정을 양보하고 공수처 설치에서도 ‘제한적 기소권’을 받아들이며 한 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이재정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여기까지 왔으니 바른미래당 안을 못 받을 것도 없지만 과연 그렇다면 여기서 끝날 것인가”라며 “오죽하면 ‘권은희 명예회복법’이라는 말까지 있다”고 성토했다. 사개특위 내 민주당 간사를 맡은 백혜련 의원도 의총에서 ‘2개의 공수처법’의 차이를 강조하며 반대와 우려의 뜻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백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을 추진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데 동의했다.

민주당 내 합의는 도출됐지만 또 한 번의 고비가 등장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등이 바른미래당 공수처법 별도 발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4당 합의를 깨는 것”이라며 반발한 것이다. 이에 홍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장 원내대표를 설득했다. 이후 평화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추후 심사 과정에서 공수처법 단일안을 도출하는 것’을 전제로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락하고 패스트트랙 지정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여야 4당의 숨 가쁜 조율과 줄다리기 끝에 종일 롤러코스터를 탄 공수처법의 운명은 결국 ‘2개 법안 병행 상정’이라는 결론을 맞았다. 이에 일각에선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성공했지만 앞으로의 논의와 심사 과정에서 ‘2개의 공수처법’이 남긴 불씨가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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