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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안용찬 前애경 대표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전 연구소 소장 등 관련자 4명 영장 모두 기각

"원료물질 독성 차이 등 구속 필요성 인정 안돼"

안용찬 전 애경 대표. /연합뉴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의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안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안 전 대표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 소장과 전직 애경 임원 진모씨, 애경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넘겨받아 판매한 이마트 전 임원 홍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형에 따른 독성 및 위해성 차이, 그로 인한 형사책임 유무 및 정도에 관한 다툼 여지, 흡입독성실험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및 수사 진행 경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범위와 내용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앞선 3월26일 안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영신(83) 애경그룹 회장의 사위인 안 전 대표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애경 대표이사를 지냈다. 애경은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도급을 줘 만든 제품을 받아 자사 브랜드인 ‘홈크리닉’을 붙여 팔았다.

안 전 대표 측은 “SK케미칼로부터 넘겨받은 제품을 단순 판매만 했을 뿐 원료물질 성분이 유해한지 알 수 없었다”는 논리로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경은 제품 도입 당시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삼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면, SK케미칼이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계약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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