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상품으로 해외여행을 하다 관광객이 여행사 사고로 다쳤다면 치료비는 물론 현지 체류비, 국내 후송비, 통신비까지 여행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황모씨가 해외 패키지여행 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전부 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16년 3월 A사를 통해 뉴질랜드 패키지여행을 갔다가 투어버스 접촉사고로 앞좌석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쳤다. 현지 병원에서 급성 정신병장애 진단을 받은 황씨는 17일 동안 입원해 있다가 해외 환자이송업체를 통해 귀국했다. 황씨는 A사에 여행비, 병원 치료비, 뉴질랜드 체류비, 환자 후송비 등을 포함한 총 5,455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황씨가 투어버스 접촉사고 때문에 정신병장애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여행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며 여행사의 책임을 20%로 인정해 여행비용과 병원 치료비 등 41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지 체류비와 국내 후송비 등은 예견할 수 있던 손해가 아니라는 점에서 배상 대상에 제외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여행사 과실에 따른 상해가 발생하면 여행자가 국내로 돌아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은 모두 여행사의 책임“이라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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