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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전력 5회 50대 여성, 또 술취해 운전하다 차량·오토바이·보행자 치고 구속

출처=연합뉴스




5번이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50대 여성이 또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보행자를 쳐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6·여) 씨를 구속했다.

A씨는 23일 오후 8시경 부산 남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과 주차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났다.

그는 100m가량 도주하던 중 차량을 피하려다가 상가 건물과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5차례나 있고 사고 당일 지인들과 막걸리를 나눠 마시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했다.

경찰은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행태가 남아있는 것 같다”며 “술 한잔이라도 마신 경우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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