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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환불’로 1년간 2억 빼돌린 가구업체 직원 실형





환불 요청을 허위로 꾸며 회삿돈 2억여원을 빼돌린 유명 가구업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사기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모(3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 씨는 모 가구업체 온라인사업부 재무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12회에 걸쳐 2억2,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회사 온라인 주문 관리시스템과 외부 결제대행시스템 사이에 정보가 연동되지 않고, 회사가 이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장 씨는 고객들이 회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건에 대해 환불 요청을 한 것처럼 꾸며내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냈다. 또 이미 환불처리가 된 건에 대해서도 결재자가 환불요청 서류를 열람하지 않는 점을 노려 허위로 환불요청서를 작성해 결재를 올려 친척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기도 했다.

법원은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다”며 “피해액 중 약 1억2,400만원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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