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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오른다. 오늘 꼭 주유를"…7일부터 휘발유 ℓ당 최소 65원 인상

유류세 인하폭 15%에서 7%로 축소

유류세 인하율 축소를 하루 앞둔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 주유소가 차들로 붐비고 있다. 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15%에서 7%로 축소돼 휘발유는 ℓ당 65원, 경유는 4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6원씩 가격이 오르게 된다. /연합뉴스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유류세 인하폭이 7일부터 15%에서 7%로 줄어들면서 ℓ당 휘발유는 65원, 경유는 4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6원 이상 씩 가격이 오른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한다. 이번 축소로 휘발유 가격은 ℓ당 1,500대 이상으로 뛰어오를 수 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이달 이달 첫째주에만 전주보다 ℓ당 20원 가까이 오르는 등 11주 연속 상승하면서 1,400원대 후반대에 진입한 바 있다.

9월 1일부터 유류세는 원래대로 환원될 계획이다. 이때는 지금보다 휘발유가 ℓ당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 오르게 된다.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등 대외적인 요인이 향후 기름값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한편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 사이트나 앱을 통해 지역별 최저가 주유소를 찾을 수 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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