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뒤 2억원으로 돌려주겠다고 사람들을 속인 가상화폐 운영업체 대표와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Y페이 운영업체 대표 A씨와 본부장 B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 혐의로 지난 4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에 1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뒤 2억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는 1만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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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투자금 현금 200원당 ‘1페이’로 환산한 뒤 이를 투자자끼리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자유지갑과 투자금을 인출할 수 없는 대신 매일 0.2% 이자를 지급하는 고정지갑으로 분산해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고정지갑에 투자금을 넣어두면 한 달 이자 6%, 1년 72% 이자가 붙고 페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지 않고 다시 고정지갑에 재투자하면 이자가 더 많이 붙어 1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후 2억원에 해당하는 페이를 쌓게 된다고 속였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면 수수료를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돼 피해 규모가 커졌다”며 “운영업체의 다른 임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계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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