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이 류여해 한국당 전 최고위원을 성희롱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8일 홍 전 대표가 종합편성채널 MBN에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해 초 MBN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실추됐다며 이 언론사의 담당 기자와 보도국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로부터 수년간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을 전한 MBN의 보도가 허위사실인지가 쟁점이었다.
앞서 MBN 측은 류 전 최고위원의 주장을 보도하면서 ‘수년 간’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잘못 썼다는 점을 인정하고 해당 기사를 삭제한 뒤 정정보도문을 낸 바 있다. 하지만 홍 전 대표는 “성희롱을 한 일도 없고, 가짜 언론은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철회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이 언론사 측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은 보도 내용의 일부가 홍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류여해 전 최고위원도 홍 전 대표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올해 초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법원은 홍 전 대표가 ‘주막집 주모’, 성희롱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 등의 발언을 한 것이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의 ‘손을 주물러’ 성추행했다는 주장이나, 최고위원회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초 홍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두 달 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