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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경기도 대변인, 정부의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의무설치 결정'환영'





경기도는 국토통부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을 때 ‘경비원과 청소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 문을 발표했다.

김용(사진) 경기도 대변인은 9일 ‘정부의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의무설치 결정’을 환영한다는 도 논평을 발표했다. 이는 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현장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노력이 정부 정책으로 결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는 지난해 도 청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경비원과 청소원 휴게시설을 모두 지상화한 데 있어 최근에는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내 관리 용역원 휴게공간 확충방안’을 마련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아파트를 비롯해 이미 입주가 끝난 단지 등 총 33개 단지 지상층에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별도 택배 보관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에서 시작한 작은 배려가 이제 전국 아파트로 확대된다”며 “우리 사회가 청소·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작은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경비원이나 청소원도 존중받아야 할 우리의 이웃이다. 더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경기도가 더 열심히 뛰겠다”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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