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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1호 ‘수소충전소’ 흔들리나

탄천 수소충전소 도입키로 했는데

이미 다른 시설 들어설 부지 예정

늑장대응 속 대체 부지 마련 난관

문재인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선정한 서울시 수소충전소 도입 사업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충전소를 짓기로 한 부지에 이미 다른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을 서울시가 뒤늦게 확인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급한 대로 대체부지를 내밀었지만 이마저 인근에 학교 등 민감시설이 자리해 사업 성사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실타래처럼 얽힌 규제를 좀체 풀어내지 못하는데다 행정처리에 혼선이 빚어지면서 규제 샌드박스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했던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앞서 현대차는 5곳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해달라는 안건을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을 발표하면서 탄천을 포함한 3곳에 실증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현대차가 재검토에 들어간 것은 서울시가 돌연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 인근에 도시계획시설(슬러지보관소) 도입이 예정된 것을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실증 특례를 허용하기 전 협의과정에서는 탄천에 충전소를 들여도 문제없다고 했는데 막상 심의를 끝내고 나니 입장이 달라졌다”며 “사전에 예정된 사업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최근 대체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현대차에 다시 제시한 만큼 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는 있어도 좌초될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가 처음 원했던 위치는 아니지만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자체가 워낙 넓은 만큼 센터 내에서 활용 가능한 다른 부지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새로운 후보지로 고려하는 곳은 학교와 인접해 교육청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치원·대학 등 학교 부지로부터 200m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어렵다. 이뿐만 아니라 학생의 안전을 우려한 주변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과제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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