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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 고주파 치료실 간호조무사가 병동 전담 간호인력?

요양병원 입원료 높이려 간호인력 허위신고

인천 소재 A병원 한달 업무정지 처분

제주도 소재 노인병원에서도 발생

최근 3년간 계속 증가, 관행처럼 비일비재





#인천 서구의 A병원은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40일간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현지 조사에서 A병원이 간호인력 수를 허위로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난 탓이다. 고주파 치료실에서 간호를 보조하던 간호조무사 B씨는 서류상으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둔갑해있었다.

A병원이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속임수를 쓴 이유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병원·요양기관의 입원료는 평균환자 수 대비 간호인력 수에 따라 8등급으로 구분돼 산정된다. 간호인력 1명이 평균 환자 수 4.5명 이하를 돌보면 1등급이며, 평균 환자 9명 이상을 간호인력 1명이 맡을 경우 8등급에 해당한다. 전담 간호인력 당 평균 환자 수가 적을수록 요양기관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보니 병원 등은 간호인력 허위 신고의 유혹에 빠진다. 고주파 치료실 간호조무사 B씨가 병동 전담 간호인력으로 바뀌면서 A병원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오를 수 있었다.



A병원은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40일 중 10일의 업무정지처분만 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병원은 B씨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자필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현지 조사 당시 ‘2016년 9월부터 고주파 치료실 근무’란 내용의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병원·요양기관 등에서 환자에 대한 간호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말하는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미한다. 근무표상 일반 병동에 배치돼있다고 해도 실제로 환자의 간호를 담당하지 않으면 간호인력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간호감독·일반병상과 특수병상 순환근무자·특수병상 중 집중치료실 근무자·물리치료실 등의 경우도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 소재 노인전문 C병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C병원은 간호부장으로 일하던 D씨를 간호인력으로 포함했다가 걸렸다. 이로 인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D씨는 간호사 인력관리·연차관리·채용 등의 업무를 해왔으므로 간호인력으로 볼 수 없다”며 업무정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C병원은 입원환자를 달랑 하루만 돌본 간호사들까지 간호인력으로 넣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단 하루 근무한 것으로는 입원환자 전담간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간호인력으로 산정해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현지 조사에서 간호인력 허위신고 등이 발각되면 불복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할 확률이 높지만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분위기가 의료계에 팽배하다.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사례는 꾸준히 늘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부당청구 징수대상은 △2016년 1,837만7,000건(약 1,265억원) △2017년 1,884만5,000건(약 1,460억원) △2018년 2,126만3,000건(약 1,627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징수율은 2016년 94.8%에서 2017년 93.4%로, 2018년에는 85.0%에 그쳤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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