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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괘씸죄'? 고용부, 정보공유 거부

외인 근로자 신청정보 요구

고용부 최초 거부 사태에

"최저임금 지적, 심기불편" 해석

본지 취재에 "정보공유" 선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에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신청 정보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해당 정보 공유를 거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1~15일 이뤄진 2019년도 2차 외국인 근로자 신청 마감 결과를 고용부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중기중앙회는 고용부 의뢰로 지난 2007년부터 매년 4차에 걸쳐 외국인 근로자 신청 업무를 맡고 있다. 전체 외국인 근로자 신청 중 농어업 분야를 제외한 약 80%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이뤄진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고용부가 중기중앙회에 괘씸죄를 적용해 정보 공유를 거부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2월 말 중기중앙회는 2019년도 1·4분기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률이 98.5%에 그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외국인 신청 미달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역대 신청률은 2014년 102.0%, 2015년 130.1%, 2016년 158.2%, 2017년 229.3%, 2018년 140.2% 등으로 늘 배정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위해 미신청 중소 제조업체 1,17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고 신청을 안 한 가장 큰 이유로 ‘인건비 부담’(34%)이 지목됐다. 이는 이번 정부의 노동정책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었고 결과적으로 중기중앙회가 고용부의 ‘심기’를 건드린 게 아니냐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고용부는 지난 9일 서울경제가 해당 내용에 대한 취재에 들어가자 갑자기 외국인 근로자 신청 정보를 다시 공유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지적을 이유로 자료 공유를 거절한 게 아니다”며 “내부 정보인데다 집계 잠정치란 점을 고려해 공유하지 않기로 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1차 모집 신청률이 낮아진 이유는 배정 인력이 예년보다 많았던 측면이 있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만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올해 1차 배정 인원은 8,700여명으로 지난해 1차 배정 인원(9,600여명)보다 적었다. 고용부는 최종 신청 결과를 보고 업종별로 배정 인원을 다시 배분한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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