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MBC)에서 계약해지를 당한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법원이 임시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이선영씨 등 전 MBC 아나운서 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해고무효확인 판결 선고까지 이들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6~2017년 MBC에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로 입사한 이씨 등은 지난해 4월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 모두 승소했다. 그러자 MBC 경영진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씨 등은 지난 3월 이번 근로자 지위 가처분 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MBC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MBC가 전 아나운서들의 근로자 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지위)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MBC의 인사규정은 ‘계약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 특별전형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면서도 “MBC는 특별채용 절차를 신규 채용 절차와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고 실제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채용 절차의 개요, 일정, 기준, 합격 예상 인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채용 절차와 관련해 별다른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채용 당시 공고에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향후 평가 등 MBC 내부 기준에 따라 고용형태 변경 가능’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던 점과 당시 채용 평가 절차·경쟁률이 과거 정규직 공채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점, 이들이 신입 아나운서로 불리며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임시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일부 인용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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