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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다" 여자친구 말에 스스로 십자인대 끊은 훈련병 '유죄'

기사와 관련없음 / 사진=연합뉴스




여자친구의 보고싶다는 말에 고의로 자신의 십자인대를 파열시킨 육군 훈련병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부장판사는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생활관에서 1.5m 높이 총기 보관함 위에서 뛰어내려 자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여자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보고 싶어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생활관으로 돌아온 그는 동료 훈련생이 십자인대를 끊어지게 하는 요령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십자인대를 다치면 공익으로 빠질 수 있느냐”고 물었다. 동료는 “지인이 그것 때문에 공익 판정을 받았다더라”고 답했다.

그는 동료들이 잠든 새벽 자해를 시도해 국군병원에서 ‘후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비전공상자로 전역했다.

황 부장판사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장해를 입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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