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결국 구속 신세를 지게 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강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최종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강 전 청장 재임 시기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61)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일한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한 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경찰 수뇌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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