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자발찌 찬 50대 성범죄자, 무단외출·음주 35회나 위반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가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해 구속됐다.

경남 마산 동부 경찰서는 20일 “외출금지 시간에 외출하고 술을 마신 한 혐의(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준수사항위반)로 A(54)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4일부터 최근까지 외출금지 시간에 32회 외출하고 술을 3회 마시는 등 ‘외출·음주 금지 사항’을 35회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외출이 금지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할 수 없다. A 씨는 “놀고 싶어 외출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A씨가 2011년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7년 부착 선고를 받은 후 최근까지 같은 혐의로 4번 구속돼 5개월과 8개월(2번), 1년간 구속됐다가 석방됐다”고 전했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