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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바꾼다고 '정보경찰 폐해' 사라질까

당정청 '경찰 개혁안' 발표

명칭에 '공공' 포함 이미지 쇄신

정보경찰 업무범위도 구체화

우려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

강력한 통제장치 등 마련 필요

수사 전담 '국가수사본' 신설도

2115A31 정보경찰통제방안




경찰이 정보경찰 활동범위를 제한하고 경찰청 정보국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과거 정부 때 불법 정보수집과 정치개입으로 전직 경찰 총수가 구속되는 등 정보경찰의 비판여론이 커진 데 따른 조치지만 정보국 폐지까지 요구받는 상황에서 보다 혁신적인 대책이 나왔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0일 ‘경찰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보경찰 개혁안을 제시했다. 경찰 방안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 명칭 변경이 추진된다. 정보국 명칭 변경은 지난 1991년 경찰청이 출범한 이래 처음인 만큼 경찰 내부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정보국을 대신해 공공정보국·공공위협정보국·공공안전정보국과 함께 정보라는 글자가 아예 빠진 공공안전국 등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과오를 끊고 국민의 정보경찰로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개혁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정보국의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며 “새롭게 바뀔 명칭은 과거 문제가 됐던 정치개입 및 민간인 사찰 논란을 완전히 차단하고 정보경찰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경찰 내·외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개입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정보경찰의 업무범위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정보경찰 활동규칙에 적시된 정보경찰 업무를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서 ‘공공안녕의 위험에 대한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변경했다. 그동안 경찰 안팎에서는 정보경찰 활동의 근거가 되는 ‘치안정보’의 개념이 너무 모호하고 확장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업무범위를 구체화해 불법 사찰 및 정치개입 같은 무분별한 정보수집 활동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으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검찰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날 경찰이 내놓은 정보경찰 개혁안에 대해 그동안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 권력 남용으로 구속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 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경찰은 경찰권 비대화로 인한 권한 분산을 위해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된 국가수사본부를 설치를 제시했다. 치안정감급(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착수부터 구속영장 신청, 사건 송치까지 독립적으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외부 개방직으로 선출되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3년이며 임기 후에는 경찰청장 임명이 제한된다. 국수본이 설치되면 개별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지방경찰청 부장,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에게 부여된다. 기존에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을 통해 이뤄지던 개별사건 수사 착수와 진행, 송치, 수사팀 지정 등 수사지휘권은 폐지된다. /최성욱·송종호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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