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도내 연구기관과 대학이 보유한 첨단 연구장비를 도내 기업들의 제품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39개 주관기관의 1,500여개 연구 장비를 활용해 도내 중소기업 59개 품목 제품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영세기업, 중·소기업, 영농법인으로 본사나 연구소, 공장 중 1개가 경기도에 있으면 된다.
도는 신청기업에 장비사용료의 70%,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용인·시흥·안산시가 이 사업에 참여했다. 이들 시에서는 중소기업에 장비사용료를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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