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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2600곳 홍보 사이트 적발…수익만 210억원, 후기 올려도 '처벌가능'

성매매 알선 사이트




전국에 있는 성매매업소 2천600여곳을 홍보하고 광고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은 22일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매매업소로부터 광고료를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 사이트 운영 총책 A(36)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게시판 관리자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3년간 일본에 서버를 두고 성매매업소를 홍보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국 성매매업소 2천613곳에서 월 30만∼70만원의 광고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챙긴 불법 광고료만 210억여원에 달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은 70만여명, 게시된 성매매 후기는 21만4천여건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홈페이지 게시판을 행태별·지역별 24개로 나누고 게시판마다 관리자인 ‘방장’을 따로 두고 관리했다.

A씨는 게시판 방장에게 월급 형태로 성매매 무료쿠폰을 지급했고, 핵심 운영자 5명에게는 명절 선물과 현금을 건넸다.



게시판 방장은 우수 성매매 후기 작성 회원에게 매달 성매매 무료쿠폰과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피라미드 형태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경찰 조사를 피하려고 해당 사이트 주소를 50여 차례나 바꾸고 6개월마다 게시글을 삭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A씨는 방장들과 해당 사이트 내부 쪽지 기능만을 사용해 대화했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감시망을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필리핀에 거주하는 서버 및 관리 담당 B(46) 씨를 강제송환하고 일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를 폐쇄하기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또 경찰청과 함께 특별수사팀을 꾸려 성매매업소와 게시글을 올린 성 매수자들 단속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성매매 후기 글을 올리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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