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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가비 횡령'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방법원./연합뉴스




직원들의 휴가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남기주 판사는 23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모(63) 전 대한약사회 총무국장는 조 전 회장을 도와 횡령한 자금을 받아 보관한 혐의에 대해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약사회 직원들의 하계휴가비를 부풀려 가짜 지출의결서를 작성한 뒤 차액 2,85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은 조 전 국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전 회장은 횡령 혐의에 대해 “부족한 업무추진비 마련을 위한 것이었으며 다시 돌려주려고 했다”고 항변했다. 뒤이어 지난 달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원고 측은 “횡령금을 캐비닛에 보관하고 돌려주려 했다는 자체가 허위”라며 조 전 회장과 조 전 국장에게 모두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대한민국 약사들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라며 “범죄 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외에 실제적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직원들의 신뢰 하락, 자긍심 손상 등 그밖에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뒤늦게나마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뉘우친 점과 횡령 후 피해자들에게 횡령 자금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회장은 선고 뒤 “피해자가 뚜렷하지 않은 재판에서 이 같은 판결은 과한 면이 있다”며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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