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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부정채용·시험문제 유출’ 서울과기대 교수 3명 기소

토익 점수 없는 교직원 딸 부정채용 혐의

아들에 시험문제 건넨 교수도 함께 기소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연합뉴스




친한 교직원의 자녀를 조교로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는 서울과학기술대(서울과기대) 교수 2명과 아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같은 대학 교수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직원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과기대 차모(51) 교수와 최모(59) 교수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아들이 수강하는 강의의 과거 시험문제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같은 대학 이모(62) 교수도 공무상비밀누설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차 교수와 최 교수는 2017년 2월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같은 학교 직원 김모(51)씨로부터 딸을 조교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면접심사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청탁을 받은 차 교수는 면접심사표를 작성하면서 김씨 딸에게 최고점을 부여했고, 면접 당일 참석하지 못해 지원자들을 보지도 못한 최 교수도 심사표를 허위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씨의 딸은 필수 제출 자료인 토익성적을 내지 않아 서류전형에서 다른 지원자 평균에 훨씬 밑도는 점수를 받고도 25점 만점인 면접전형에서 23점을 받아 최종 1등으로 합격했다.

한편 같은 날 기소된 이모 교수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 재학 중인 아들이 수강하는 강의의 시험문제, 교수용 강의록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 교수는 아들이 수강하는 전기기기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신모 교수로부터 외부강의에 필요한 자료라며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 총 3회에 걸쳐 과거 시험문제, 채점 결과 등이 포함된 포트폴리오를 넘겨받아 이를 아들에게 건넸다. 교칙상 교수는 자신의 친족이 학교에 편입학하게 되면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숨겼고 신 교수는 이 교수의 아들이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 교수에 대한 수사 역시 국회 교육위의 감사가 교육부의 수사 의뢰로 이어지며 시작됐다.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 교수의 아들이 2014년 초 있었던 편입학 전형에서 서류와 필기에서 7등에 그쳤으나 면접에서 96점의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합격한 사실을 포착했다. 또 아들이 이후 2년 간 이 교수의 담당 강의 8개를 수강해 모두 A+학점을 받은 것도 밝혀냈다.

검찰은 아들의 시험 답안지를 검토하고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지만 편입학 비리와 부정채점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해당 의혹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대신 검찰은 이 교수가 과거 시험문제 등이 담긴 포트폴리오를 아들에게 유출하고 이 포트폴리오에 담긴 자료들이 다음 시험문제에 재출제된 사실을 바탕으로 이 교수를 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교육부가 이들 교수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만큼 조만간 있을 재판 결과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대 관계자는 “통상 1심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며 “재판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친족 관련 비리에 연루돼 직위해제된 이 교수를 포함해 교수 3명 모두는 현재 교수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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