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금남면 일원 19개리의 땅은 앞으로도 세종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세종시는 세종·대전 광역권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오는 30일 만료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세종시 금남면 19개리(38.32㎢)와 대전시 유성구 일원(7.12㎢)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지역은 국토부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대전시 첨단국방산단 추진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막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2001년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내년 5월30일까지 1년간 이 지역 토지를 거래할 때는 세종시장의 허가(녹지지역 100㎡ 초과)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일정기간 동안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이 내려지는 한편 이행강제금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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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번 금남면 일원 재지정에 따른 세종시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면적은 국가산단 예정지인 연서면 와촌리 등 4개리(3.66㎢), 연기면 연기리 등 2개리(0.77㎢)를 포함해 총 42.71㎢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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