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허가 없이 취득시 벌금…세종시 금남면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 금남면 일원 19개리의 땅은 앞으로도 세종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세종시는 세종·대전 광역권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오는 30일 만료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세종시 금남면 19개리(38.32㎢)와 대전시 유성구 일원(7.12㎢)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이 지역은 국토부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대전시 첨단국방산단 추진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막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2001년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내년 5월30일까지 1년간 이 지역 토지를 거래할 때는 세종시장의 허가(녹지지역 100㎡ 초과)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일정기간 동안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이 내려지는 한편 이행강제금도 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번 금남면 일원 재지정에 따른 세종시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면적은 국가산단 예정지인 연서면 와촌리 등 4개리(3.66㎢), 연기면 연기리 등 2개리(0.77㎢)를 포함해 총 42.71㎢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