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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에 이어' WHO, '번아웃' 직업 관련 증상 정의…"정신건강 돌봐야"

/이미지투데이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에서 ‘번아웃(burnout)’을 직업 관련 증상으로 정의했다.

번아웃은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이다.

앞서 WHO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보건총회에서 ‘번아웃’을 ‘성공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증후군’으로 정의하며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로 판단했다. 다만 이를 질병으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또 WHO는 번아웃 증후군의 특징으로 ▲에너지 고갈 및 소진(탈진) ▲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업무에 관한 부정적·냉소적 감정 등의 증가 ▲직무 효율 저하 등으로 제시했다.

WHO의 정의에 따라 ‘직장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의료계는 내다봤다.



그동안 번아웃은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 장애 등을 비롯한 정신질환 증상의 일종인지를 두고 이를 질병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첨예했다.

직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번아웃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번아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예방이나 조기 치료 및 관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WHO는 실생활에서 사망이나 건강 위협의 주요 원인이 되는 새로운 현상들이 질병 분류 기준에 빠져있는 점을 고려해 2000년부터 ICD-10 개정 논의 시작해 지난해 ICD-11 최종안을 만들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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