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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31일 개장…여행객 주의사항은?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1·2 터미널에 신설된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본격 영업에 들어가는 가운데 관세청이 29일 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안을 정리해 안내했다.

우선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 시 입국장 면세점을 비롯해 외국, 국내의 시내 면세점 등에서 사들인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가 이뤄진다.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면세는 600달러가 한도다. 만일 국내로 반입한 물품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한다면 6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또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도 600달러이며 이 가격을 넘는 고가 명품은 없다. 인천국제공항 측은 담배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 인해 당초 3,000달러였던 해외로 나가는 국민의 면세점 구매 한도는 입국장 면세점 600달러가 더해져 3,600달러가 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이 우선 공제된다는 점이다. 만약 시내면세점에서 가방, 해외에서 옷,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을 산 경우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화장품이 공제되고 나머지 가방과 옷은 과세된다.

아울러 앞선 상황의 경우 옷은 공제되는 반면 가방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진다. 통관 시 관세와 내국세를 합한 ‘간이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간이세율이 의류는 25%·가방은 20%로 달라 여행자에게 유리하도록 세율이 높은 의류를 우선 공제하기 때문이다.



술과 담배, 향수는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별도 면세’가 적용될 방침이다. 술은 1ℓ 이하로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인 경우 면세된다. 또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술이나 향수를 구입한 경우 국산 제품이 우선 면세 처리된다.

면세 범위를 초과해 구매했을 시 이를 자진 신고하면 15만 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전례가 있는 경우 가산세는 60%로 늘어날 방침이다.

/연합뉴스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가방에 숨겨 신고하지 않는 여행객을 단속하기 위해 사복 직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여행객이 입국장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그 내역은 실시간으로 세관에 전달된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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