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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등 '유급병가' 서울시, 내달 지자체 첫 시행

박원순 시장 "서울케어 실현"

근로취약계층 14만명에 수혜

입원시 하루 8만원 가량 지급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들이 연간 최대 11일간 하루 약 8만원을 받을 수 있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이 다음달 1일 시행된다. 지자체 차원에서 근로취약계층에게 유급병가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이런 내용의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를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1일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작년 4월 발표한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의 과제 중 하나다.



지원 대상은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취약계층이다. 이들이 입원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인 하루 8만1,180원을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은 하루, 입원은 최대 10일이 한도다. 다만 근로자는 입원(검진) 발생일 전월을 포함해 3개월 연속으로 한 달에 10일 이상 근로를 해야 하고 , 사업자는 3개월간 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서울형 기초보장·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산재보험·실업급여·자동차 보험 등의 중복 수혜자는 제외된다.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도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형 유급병가를 시행하기 위해 다음 달 3일 전국고물상연합회,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전국퀵서비스노조,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15개 일용직·자영업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형 유급휴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보건소나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질병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올해 배정한 유급병가 예산은 62억원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 따라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형 유급병가로 의료빈곤층을 방지하고 촘촘한 서울케어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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