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악취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은 설치 전부터 인근 지역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악취배출사업장 합동점검,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악취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악취배출원 관리강화, 주민참여형 악취관리, 사전 예방적 관리 등 3가지 전략을 구성됐다.
시는 포곡읍 신원리 일대 등 악취관리지역에 대해선 매년 악취실태조사를 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방지시설 설치 후에는 주기적으로 점검해 철저히 배출원을 관리할 방침이다.
악취관리지역 밖에 있더라도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하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업체는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로 분류해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맞춤형 악취 관리를 위해 축산분야는 축사 이전명령을 통한 폐업보상을 유도하고 영세시설에 암롤박스, 탈취제, 안개분무시설 등의 악취저감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지원할 방침이다. 축사 폐업보상 대상은 포곡·모현 지역에 이어 향후 백암·원삼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별도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사업장에 제공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음식점·하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 악취는 별도 관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최신기술을 활용해 악취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민원다발지역에 악취측정센서를 설치해 악취의 강도·빈도·시간대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가동하고 민원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악취를 이동측정 할 수 있는 악취측정·포집차량을 운행키로 했다.
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악취 관련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악취모니터링 요원, 명예감시원, 민·관 합동점검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