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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경고 표지 없는 공사장 등 2,200여곳에 과태료

숙박업소·공연장 등 전국 16만여곳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지난달 19일 진영(앞줄 오른쪽)행정안전부 장 대전 서구의 한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점검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올해 전국 사회간접자본(SOC)과 생활 밀접 시설 등 16만여곳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벌인 결과 심각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757곳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모두 2,000여곳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학교와 공공청사, 철도·항공시설, 전통시장, 건설현장, 숙박업소, 영화관, 공연장 등 주요 시설 16만1,588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2,263곳에 과태료 부과나 작업중지·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위반사항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757곳이었으며 유형별로 보면 건설공사장이 575곳, 식품 제조·판매업체 126곳,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25곳, 연구실 13곳 등의 순이었다.

과태료 부과 사유는 낙하물 경고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노동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식품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었다.

작업중지·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 시설은 101곳이었다. 건설공사장 가운데 70곳은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나 흙막이 설치 불량 등으로 사고 위험이 커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식품제조·판매업소 20곳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이 지적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시정명령이 내려진 곳은 건설공사장 623곳, 대량위험물 제조소 360곳 등 모두 1,405곳이었다. 이밖에 9,218곳에는 현장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졌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1만5,319곳,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190개소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보수·보강 대상 가운데 85.4%, 정밀안전진단 대상 중 68%는 올해 말까지 개선하는 등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점검에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 예산수요는 2,002억원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사고 위험성과 주민 영향 등을 고려해 7월 중으로 400억원가량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각 지자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실적 평가도 처음 진행됐다.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 18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서면·현장평가와 주민 대상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안전대진단 계획이 얼마나 충실히 만들어져 이행되고 점검결과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됐는지 등을 점수로 매겼다.

그 결과 서울시와 전북도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인천과 강원 등 2곳은 ‘미흡’으로 평가됐다.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경기도, 충북도, 전남도 등 6곳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행안부는 최우수·우수 지자체에는 정부포상과 총 50억원 규모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미흡한 지자체에는 컨설팅 등으로 안전점검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올해 점검 대상 시설의 92.1%에 해당하는 14만8,743곳의 점검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한”며 “점검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시설은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거나 민원이 우려되는 곳들이다”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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