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을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30분경 창원시 의창구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장실 칸막이 사이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한 여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달아났으나 경찰의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추적으로 지난 28일 대전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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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총 9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해 휴대전화에 저장했다.
그는 “몰래카메라를 찍고 싶다는 충동을 참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붙잡힌 게 다행”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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