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간부 '고소장 위조 봐주기' 의혹 반박… "법과 원칙따라 처리"

당시 감찰담당 조기룡 차장검사 내부망에 글 올려

'前검찰총장 고발' 임은정 부장검사는 경찰 출석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 /연합뉴스




검찰이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를 별다른 징계 없이 사직 처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감찰 담당이었던 검찰 고위간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며 반발했다.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31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부산지검 윤모 검사의 사표수리에 대한 당시 감찰본부의 입장’이라는 글을 올리고 “당시 본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정당한 직무를 방임하거나 유기한 점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조 차장검사는 “부산지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2016년 5월 윤 검사가 사표를 제출하자 수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에서 최종 처리됐다”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의하면 비위와 관련해 조사·수사 중인 때에는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의원면직이 제한되는데 이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 감찰본부에서도 윤 검사의 행위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비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해 지난 4월 통보한 것으로 안다”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고발로 인해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감찰’ 등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되는 등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윤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윤 검사는 2015년 12월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했다. 이어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하는 방법으로 분실 사실을 숨겼다. 윤 검사는 위조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사건 각하 처분을 내리고 상부 결재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자 윤 검사는 사표를 냈고 사직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했다.

한편 임 부장검사는 31일 오전 9시25분께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임 부장검사는 조사실로 들어가기 앞서 “부산지검과 대검 감찰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