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단’이 4일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재판에 넘기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오는 4일 김 전 차관의 구속기한 만료에 맞춰 두 사람을 기소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윤씨는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이번에 검찰이 김 전 차관에게도 강간치상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할 지 주목된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여성 최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수사결과 발표에는 박근혜 청와대의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권고한 사항에 대한 그간의 진행 사항이 모두 담길 예정이다. 또 과거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두 차례 검찰 수사의 부실 여부에 대한 수사 결과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최근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단은 이번 중간결과 발표 후에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을 계속해서 수사할 예정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 진행에 따라 김 전 차관이나 윤씨를 추가기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과거사위가 ‘김학의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수사를 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 등 과거 검찰 고위인사와 윤씨의 유착 의혹도 향후 수사단이 들여다볼지 관심이 모인다. 현재 대검찰청은 과거사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단에 관련 수사 지휘를 해야할 지 검토 중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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