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차명진 "세월호 괴담 피해자" … “세월호 좌파의 예리한 무기”

4일 본인 페이스북 글 통해 피해자 주장

세월호 유가족 4억1,000만원 손배소송 당해

차명진 전 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세월호 괴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특히 “꽥 소리라도 하고 죽겠다”며 막말 파문 이후 침묵한 지 2개월 만에 페이스북 활동도 재개했다.

차 전 의원은 4일 본인 페이스북에서 “세월호 측 137명으로부터 1인당 300만원씩 총 4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며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는 지옥”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 4월 15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쩌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란 글을 쓴 데 대해 세월호 유가족 측에게 모욕 혐의로 피소된 것이다.



차 전 의원은 글에서 “좌빨 언론의 집중적인 뭇매에, 일체의 방송활동에서 짤리고, 형사소송 당하고, 30년 몸담아온 당에서도 쫓겨나고, 급기야 살아생전 갚기는커녕 만져보지도 못할 4억1,000만원 손배소송까지(당했다)”고 적었다. 또 “내가 몸 던져 보호하려 했던 사람조차 나를 적들의 아가리에 내던졌는데 더 이상 무슨 미련이 있으랴”라며 억울함도 호소했다.

그는 특히 유가족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세월호 참사 책임자 17일에 포함됐다는 기사를 언급하며 “세월호가 황 대표를 좌초시키기 위한 좌파의 예리한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괴담 생산자들은 박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하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을 거짓 마녀 사냥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가족이라는 이름을 빌린 집단들은 어느덧 슬픔을 무기 삼아 신성불가침의 절대권력으로 군림했다”며 “하늘 높이 솟아 있는 세월호를 땅으로 끌어 내려야 한다는 사명감에 분노의 글을 쓰게 됐다”고 앞선 글을 쓴 배경도 설명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