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한금융 측이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일명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벌인 재수사에서 수령인을 끝내 밝혀내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남산 3억원의 실체가 명백히 인정된다”며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이 전 의원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으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것이다.
4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지난 2008년 2월 이백순 당시 신한금융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 3억원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된 사실은 확인되나 수령자와 수령 명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이 전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당시 신한은행 비서실장 A씨와 부실장 B씨가 현금 3억원이 담긴 가방 3개를 불상의 남자가 운전한 차량 트렁크에 실어준 사실은 확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와 B씨가 ‘수령자 인상착의 등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과거사위가 수령자로 추정한 이 전 의원과 당시 보좌관들은 수령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데다 이 전 부사장 역시 “남산 3억원의 존재 자체가 날조”라고 주장해 수령자와 그 명목을 밝히지 못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 대해 남산 3억원의 전달에 주도적으로 개입했음에도 침묵함으로써 불법행위와 그 관련자들을 계속 비호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그는 남산 3억원을 보전·정산하기 위해 2008년 경영자문료를 증액한 것임에도 재판에서 “남산 3억원 보전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고 2008년 경영자문료 증액은 이희건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라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전 사장이 경영자문료를 비서실을 통해 전적으로 관리·집행한 자금이었음에도 비서실 내부에서 이희건의 재가를 받아 이희건을 위해 사용한 것처럼 조직적으로 말을 맞추고 사용내역도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신 전 사장을 위해 재판에서 경영자문료 조성 경위 및 사용처 등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A씨와 전 비서실장 C씨, B씨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 이는 앞서 과거사위가 수사 권고하지 않는 사항으로 검찰 수사에서 새롭게 밝혀졌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그가 남산 3억원 조성·전달을 지시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경영자문료의 존재도 모르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경영자문료 사용처와 관련해 위증 혐의로 수사권고된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 등으로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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