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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민지체제 지긋지긋"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지른 목사에 실형 선고

/평화협정운동본부 제공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을 지른 목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5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대표 A(62) 목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범행 후 동상 관리 주체인 인천시 중구에 290여만원을 청소비용으로 지급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맥아더 동상과 주변 축대의 손상된 가치는 경미하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했고 계획적이었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목사는 판사가 선고 형량을 밝히자 방청석을 향해 “고맙습니다. 동지들. 투쟁”이라고 소리쳤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목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맥아더 동상이 공용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공용물건손상죄를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심 판사는 “맥아더 동상은 현충 시설로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됐고, 인천시 중구의 소유로 형법상 공용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목사는 지난해 7월 27일과 10월 23일 인천 자유공원에서 맥아더 동상 화형식을 하겠다며 동상 밑 돌탑에 2차례 불을 지르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맥아더에서 트럼프까지 신식민지체제 지긋지긋하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동상 앞에 걸고 헝겊 더미를 쌓아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는 불을 질렀다.

한편 인천 자유공원 안에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7년 9월 세워졌다. 동상의 소유권은 맥아더 장군 가족이, 관리권은 인천시 중구가 갖고 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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