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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기한 넘긴 MG손보...경영개선명령 받나

지난달까지 2,400억 증자 못해

금융당국 경영개선명령 예고

"투자자 간 의견조율 지연 탓"

MG손보 수정계획 등 소명 나서

MG손해보험 전경./사진제공=MG손해보험






금융당국이 지난 달 말까지 자본확충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MG손해보험에 경영개선명령을 예고한 가운데 MG손해보험은 이른 시일 내에 수정 계획을 제출하고 이달 중 순차적으로 유상 증자를 진행,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피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MG손해보험에 경영개선명령을 예고한 데 이어 오는 2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명령 조치 여부를 확정한다.

지난 4월 MG손보는 2,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제출했고 당국이 이를 수용했으나 MG손보는 약속한 기한인 지난달 말까지 증자를 완료하지 못했다. 대주주인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비롯해 JC파트너스·리치앤코 등 유상 증자에 참여하기로 한 투자자들 간에 투자자금 규모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의견 조율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MG손보는 투자자들의 자본 납입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계약서 등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소명에 나설 예정이다.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자금 확충 계획도 이행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는 14일 이사회를 열어 MG손보에 300억원을 증자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2,400억원의 유상증자를 위해 투자자들 간 막판 조율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자본 확충 목표를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이미 MG손보가 약속한 기한을 넘긴 만큼 원칙에 입각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MG손보가 지난해와 올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경영개선 ‘권고’와 ‘요구’ 등을 지키지 않은 만큼 실제 회사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예정대로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투자 확약이나 계약서와 같은 문서는 의미가 없다”면서 “중요한 건 지급여력(RBC) 비율이 100%를 웃돌 만큼 회사에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MG손보가 2,400억원 중 일부를 먼저 자본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는 다음달 중에 확충하는 방식으로 경영개선명령을 피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MG손보의 경영개선 계획의 핵심은 재무건전성 지표인 RBC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있기 때문이다. MG손보가 2,400억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하면 RBC비율은 200%까지 치솟는다. 이는 보험업법상 금융당국 권고치(100%)의 두 배 수준이다. 지난해 3·4분기 말 MG손보의 RBC비율은 86.5%까지 내려갔지만 채권평가이익 증대 효과가 더해지면서 올 3월 말 108.4%까지 회복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경영개선명령을 무리해서 내릴 경우 MG손보는 부실 금융회사로 낙인찍히면서 더 이상 자본확충도 이행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당국으로선 무리한 조치를 감행할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서민우·이지윤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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