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재정 투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하는 고용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재정사업 가운데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SOC 사업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을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은 법령상 의무지출사업이나 재난예방·복구 사업, 국가안보·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사업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두 고용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고용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는 재정 투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정량적·사전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부터 기재부의 예산 편성 지침을 근거로 시범 실시했고 4월 고용정책기본법이 개정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고용부 측은 올해에만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약 770여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영향평가 결과는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고용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정책심의회에 ‘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등이 참여해 고용서비스제도와 인프라의 개선 방안, 부처와 지자체 간 업무의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지자체 차원의 고용 관련 사항을 다루는 지역 고용심의회에서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을 전문위원회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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