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설립된 법무부 노동조합이 박상기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단체협약 타결을 2년간 끌어오다가 이달 초 복수노조 존재를 통보하며 기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6일 법무부 노동조합은 “박 장관이 2년 동안 노사 간 교섭을 지체한 것도 모자라 체결식만 남겨둔 시점에 복수노조 설립을 통보했다”며 “앞으로는 인권을 말하고 뒤로는 노조를 탄압하는 이중적 태도의 박 장관을 7일 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노조는 2017년 5월 미화·경비·시설·사무직 등 24개 직종 비정규직 근로자 4,000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최초 노동조합이다. 법무부와 노조 양측은 총 12차례의 실무교섭과 노사 양측의 조율, 노동위원회 중재회의를 거쳐 올해 5월 법무부 노조 단체협약안을 극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체결식은 진행되지 않았다. 합의된 단체협약안에 대해 법무부 실·국별 의견이 다르다는 내부사정을 이유로 법무부가 미뤄왔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그러던 중 이달 5일 법무부가 복수노조의 존재를 통보하며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새로운 교섭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개인 간에도 신뢰를 바탕으로 약속을 지킨다”며 “하물며 법을 집행하는 대한민국 법무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약속을 밥 먹듯 파기 한 것인지 또는 처음부터 적당히 시간을 끌어 의도적으로 노조를 와해하고 있는 것인지 박상기 장관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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