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이 대규모로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구시가지의 지분 쪼개기가 금지된다. 지분 쪼개기는 소유권이 하나인 단독ㆍ다가구주택을 주인이 여럿인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거나 토지 등기를 분할해 새 아파트 분양권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행위다.
7일 성남시에 따르면 수정·중원구 일대 재개발 예정지 5곳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지난달 31일로 확정, 고시했다. 이번에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한 5곳의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곳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진1(24만 2,481㎡)과 신흥1(19만 3,975㎡)은 내년에 정비계획을, 태평3(12만 2,778㎡), 상대원3(42만 7,629㎡), 신흥3(15만 2,263㎡) 구역은 오는 2022년에 정비계획을 각각 수립한다.
이들 구역에서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늘어난 분양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해당 구역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한 지 나흘만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구역의 분양 대상자 선정을 시·도별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자체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조례’에 따라 성남 재개발 예정구역 5곳의 권리산정일을 고시했다. 성남시 측은 투기 수요로 인한 원주민의 피해, 권리자 수 증가로 인한 사업성 악화를 선제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에 고시 의뢰해 이같이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은 2000년대 초·중반 1·2차 뉴타운 사업 추진 당시 한남동과 옥수동·양평동 등을 중심으로 지분 쪼개기가 성행해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 이미 지난 2010년 7월부터 권리산정일을 도입해 정비구역을 관리했다./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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