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은 오늘이 가장 싸다’란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임대료 상승 걱정이 적은 임대아파트로 눈길을 돌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짓는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 보다 저렴하고 임대료 상승제한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행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5·10년), 기존주택 매입임대 등 종류가 관계기관 당사자들도 헷갈릴 정도로 많아서 종류와 신청 자격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임대주택은 크게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뉜다.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건물 등을 매입해 임대를 하는 반면 건설임대주택은 직접 건물을 지은 다음 임대를 놓는 것이 특징이다. 이 건설임대주택은 다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민간임대주택은 기업이나 개인업자가 순수 자기 자금으로 이용하는 임대주택이고,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건설·임대한 주택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은 모두 공공임대주택에 속한다. 영구임대는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데 보증금과 임대료 합계가 시세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조건이 좋은 만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에 공급대상이 한정돼 있으며 공급규모가 전용 40㎡ 이하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5년 또는 10년의 임대 의무기간 동안 거주 후 분양전환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주택이다. 임대한 입주자가 의무기간이 끝나면 우선으로 분양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단 임대기간이 50년인 영구임대주택은 제외된다. 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149㎡ 이하이고,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90% 수준으로 다른 주택에 비해 높은 편이다.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고, 해당 세대주는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세대에 속해선 안 된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제도는 현재 신규 공급은 없고, 예비 입주자로만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저축에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한 수도권 거주자는 입주자 선정 1순위에 해당한다.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에게 직주 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취지로 설계됐다. 전용면적 45㎡ 이하의 주택에 시중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이 적용된다. 다른 건설임대주택에 비해 다수가 공급되는 만큼, 입주조건은 간명한 편이다. 본인과 부모의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또는 같은 평균소득의 19~39세의 미혼 무주택자이거나 사회초년생이 주요 대상이다.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무주택 기간 1년 이상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도 대상자에 포함된다.
자산기준은 대학생 본인의 총 자산 보유량이 7,400만원 이하에 자동차가 없어야 한다. 청년계층은 총 자산 2억1,800만원에 자동차 2,545만원, 그 외엔 총 자산 2억4,400만원에 자동차 2,545만원 이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급 대상과 규모가 다양하니 자신이 지원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있는지 알아보고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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