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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대가로 10억…'채용 복마전' 노조

부산항운노조 가입시 5,000만원

단계별로 승진땐 4,000만원 수수

부산항운노조의 조직적인 인사비리 행태가 지난 2005년 이후 또다시 검찰 수사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10억원 이상의 대가성 비리가 밝혀지며 전직 노조위원장 2명을 포함해 총 3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친인척과 일용직 채용은 물론이고 노무 독점공급권을 통해 조합원 가입·승진까지 좌지우지해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부산항운노조 인사비리와 관련해 A(53)·B(71)씨 등 전 노조위원장 2명과 일용직 공급업체 업주 C(57)씨를 비롯한 16명을 구속 기소하고 항운노조 관계자, 터미널운영사 임직원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도피한 항운노조 지부장 1명은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노조 간부 14명은 항운노조 가입·승진 등과 관련해 총 10억원 이상의 돈을 받아 챙겼다. 특히 조합원 가입 시 3,000만~5,000만원을 수수하고 조장·반장·지부장 등 단계별 승진 때도 2,000만~4,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조 간부 친인척 105명을 허위로 조합원으로 올려 근무 여건이 좋은 부산신항 업체에 취직시키기도 했다. 이는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노조 취업비리로 꼽힌다.

‘노조-일용직 공급업체-터미널운영사’ 간 극심한 삼각 유착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정업체가 1,000여명에 달하는 부산항 일용직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항운노조와 터미널운영사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장은 비리 혐의로 수감 중인 전 항운노조 위원장의 수감생활에 편의를 알선하고 3,0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2005년 검찰의 대규모 수사 이후에도 부산항에 취업·승진비리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감독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경환·조권형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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