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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급여총액 유지, 사전증여 과세특례 등 반영안돼 아쉬워"

중기중앙회, 당정 가업승계제도 개편안에 논평





중소기업계는 당정이 11일 발표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자신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쉬움을 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기획재정부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 제하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에서 “우선 사후관리기간 및 업종유지의무 완화는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숙원 중 하나로서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부연납 특례요건을 완화함으로서 대를 이어 기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승계부담을 일부 해소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고용과 자산유지 요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에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특히 고용의 경우 독일의 사례처럼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또 상속이 아닌 사전 증여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와 마찬가지 혜택을 부여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소기업계는 “현장에서는 계획적인 승계를 위해 사전증여의 중요성을 지속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중소기업계는 “가업상속공제 고용·자산유지 의무 등 사전·사후요건 완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가 필요함을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 번 건의하며 올해 내에 실질적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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