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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력자 취업제한기간 법원이 정한다

10년 이내로 선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기간을 법원이 결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아동복지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법원이 앞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형량을 선고할 때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기간도 함께 선고한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기간을 법원이 결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아동복지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이 10년으로 동일하게 적용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규정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기간은 개정법 부칙에 따라 1∼5년으로 다르게 적용된다. 범죄 시점과 관계 없이 법원의 판결 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후인 경우에는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기간을 선고한다.

한편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아동 관련 기관에서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김민주 인턴기자 min07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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