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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신청자만 발급…"연간 52억 원 비용 절감 예상"

대여·도용 등 부정 사용 방지하기 위해 시행

/이미지투데이




가입자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 있으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자격확인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건강보험증을 신청자에게만 발급하게 됐다. 평소 대여와 도용 등 부정 사용으로 문제가 많았던 건강보험증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12일부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연간 52억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전까지 건보공단은 모든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증을 발급해왔다. 매년 2,000만건 이상의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고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매년 60억원 안팎의 비용을 썼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증 발급에는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건보공단 직원들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 돈과 인력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하지만 막상 건강보험증은 실생활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병원 등 대부분 의료기관이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급자 자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현황/연합뉴스


사용을 잘 하지 않는 건강보험증이지만 대여, 도용 등 부정 사용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해 치료받더라도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공단 부담금’ 형태로 대주는데, 이렇게 빠져나간 건보재정은 막대하다. 건강보험증 대여와 도용은 70% 이상이 친인척이나 지인 간에 은밀하게 이뤄져 건강보험증 부당사용을 적발하는 데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5~2017년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진료 건수는 총 17만8,237건을 기록했다. 이 기간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895명이었고,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총 40억원으로 1인당 평균 100만원꼴이다.

그러나 정작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한 회수율은 70%에 못 미쳤다. 이에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에 따른 부정수급과 재정 누수를 막고자 종이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을 도입하는 방안을 한때 추진했지만, 개인정보 누출 등 우려와 비판에 막혀 중단된 바 있다. /김민주 인턴기자 min07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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